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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인천시설공단,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등록 2020.12.07 17:29

주성남

  기자

인천시설공단인천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재인증으로 공단은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공단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실시하고 남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육아기 직원의 유연근무 확대,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분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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