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기업결합 검토, 상식적인 사안 검토매출·점유율·부채비율 및 해외 기업결합 사례도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1년 넘게 검토만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 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나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M&A(인수합병)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결정했다”며 “모든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양사가 운영하는 노선이나 규모 등으로 봤을 때 중복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선이나 사업 확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운임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인수에 대해 미온적이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한국 조선사 생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1년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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