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납부연기, 체납처분 유예, 압류해제 등
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1년 기한의 분할납부와 기한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금년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를 기준으로 분할납부는 1천375건에 대해 3억6천만 원이, 납부연기는 28건에 3억3천7백만 원이 각각 이뤄졌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로 도움을 주고 있다.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어려운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재산의 압류 건 등은 결손처분 및 압류해제를 통해 체납자를 돕는다.
현재까지 결손처분은 627건에 7억3천4백만 원에 이르며 압류해제 된 383건에 대한 액수는 2억7천2백만 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하는 서비스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이 회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자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는 단순한 납세태만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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