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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정3법’ 재계 반발에 “그동안 논의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靑, ‘공정3법’ 재계 반발에 “그동안 논의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등록 2020.10.07 15:48

유민주

  기자

靑, ‘공정3법’ 재계 반발에 “그동안 논의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기사의 사진

청와대는 7일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입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여당은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데 대한 반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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