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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로 판결···관련 제도 손질해야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로 판결···관련 제도 손질해야

등록 2020.09.03 18:08

수정 2020.09.03 18:34

임대현

  기자

전교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전교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자체도 무효로 봄에 따라 이 제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뿐 아니라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조세 면제 혜택도 못 받고 노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노조로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지난해 4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권고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노조 결성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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