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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8명 “생활안정지원금 가계에 도움된다” 外

[안산시] 시민 10명 중 8명 “생활안정지원금 가계에 도움된다” 外

등록 2020.05.18 12:28

안성렬

  기자

가맹점 업주들 “이용객·매출 모두 증가했다”···경기부양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1일 외국인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1일 외국인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시민 1천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7%가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9.5%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가맹점 업주 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 이용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이용객 1천515명과 가맹점 업주 24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는 여론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1.7%가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계와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답했고 79.5%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84.6%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과 다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방문 손님과 매출액이 각각 10%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37.5%는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83.3%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다온으로 지급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온카드 사용액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폭증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1억8천만 원이었던 다온카드 하루 평균 사용액은 이달 들어(5.1~11) 3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다온의 경제효과는 예산투입 대비 약 6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고, 다온 사용액이 증가할수록 소득만족도와 소비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상황에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안산시 공식 페이스북과 ‘안산소식 페이스북’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소상공인 등 4천여 명, 7억4천여만 원 혜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4천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4천여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부와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속한 감액 환부 진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감액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신청 접수는 안산시 대부개발과·기업지원과, 양 구청 건설행정과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서로 감액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팩스, 전자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선제적 지원인 만큼 신청기간운영을 감안해 주변의 많은 분께 홍보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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