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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수신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설명서’ 제공해야”

금감원 “상호금융, 수신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설명서’ 제공해야”

등록 2019.07.29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은 수신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취지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상품설명서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상호금융의 경우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정보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상품설명서 역시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옮겨 조합직원이 내용을 모두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도록 했다.

상품설명서의 제·개정절차도 개선했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심의 시 효과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기적 점검을 유도하고자 상품설명서에 유효기간(1~2년)을 부여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를 ‘핵심설명서(1페이지)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상품의 핵심정보와 세부내용을 균형 있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여신상품설명서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설명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해 소비자가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이해도와 알권리,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과 공시접근성 개선사항 등은 내규개정·전산개발 등이 필요해 9월말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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