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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개 증권사, 주식매매 거래 시스템 개선사항 모두 이행”

금감원 “34개 증권사, 주식매매 거래 시스템 개선사항 모두 이행”

등록 2019.07.22 14:23

임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실추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34개 증권사가 총 27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등을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하고 사고발생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7개 개선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최종점검해 완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1차 현장점검 이후 추진해 온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요구사항(총 27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현장점검했다.

점검 결과 6월말 현재 34개 증권회사가 27개 개선사항(총 768개 항목)을 모두 이행완료(이행률 100%)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최초 점검결과 34개 회사의 평균이행률 38.2%(총278개 항목 완료) 대비 61.8%p(총 490개 항목) 증가한 수치다.

주요 개선효과는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매매주문 접수·처리의 경우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이상·착오주문 방지했다. 실물입고의 경우 입고시 자동 매도제한 및 제한 해제 시 본점과 예탁결제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위·변조 실물주식의 유통을 방지했으며 대체 입·출고 자동처리시스템 및 총발행주식수 검증기능 등을 통해 수작업 및 착오입력 등 오류를 방지했다.

또한 권리배정 권리주식의 사전매도 시 승인절차 강화 및 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통해 주문사고 및 착오입력 등 오류와 IT관리 측면에선 접근 수정권한 통제 강화,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시스템 임의조작 및 업무오류를 방지했다.

이와함께 사고대응매뉴얼 및 임직원계좌 매매제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도록 했으며 해외주식 권리변동의 경우 예탁결제원의 권리변동 통지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 권리변동 처리작업 누락 등 업무오류를 방지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올해 중 모두 완료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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