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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스토리뉴스 #더]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등록 2019.07.11 13:45

수정 2019.07.11 22:20

이성인

  기자

누가 인형에게 꿈을 불어넣는가

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기사의 사진

리.얼.돌.

이 단어만큼 각자의 마음마다 서로 다른, 또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정서들을 불러일으키는 기표도 드물 것이다. 아마도 ‘극호’부터 ‘극불호’까지. 물론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이치, 큰 논란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마음속에만 있던 그 감정과 생각들이 밖으로 나와 충돌을 빚을지도 모르겠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A사는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몸-얼굴을 형상화한 리얼돌의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했고, 이에 A사가 소송을 냈던 것.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며 세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올 1월 2심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의 이유로 원심이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기사의 사진

리얼돌(Real Doll)은 2002년 미국의 어비스사(社)에서 영화 속 특수 메이크업에 쓰이는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인형(제품명: 리얼돌)이 시초로,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걸 의미한다. 기존 성인용품과 차별되는 부분은 모든 면에서 진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그러기 위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점. 가격대는 대략 200만 원대부터 1,5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국내의 몇몇 인식들이 ‘사적 기호품’과 ‘불건전한 물건’ 사이 어딘가에 놓였었겠지만, 공식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 않았다. 수입은 안 된다고 못 박아놨으면서 국내 제작은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용인해왔기 때문이다. 리얼돌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어느 쪽에서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리얼돌을 둘러싼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가가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걸 국가 스스로 언급한 셈. 금기된 것들이 ‘허’해졌다.

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기사의 사진

물론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즉각 나왔다. “여성에 관한 성적 대상화 및 도구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금지가 타당하다고 봤던 1심 판결과 유사한 논리다.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자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성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현재 약 4천 명이 동의했다.

반면 업계는 당연히 환영, 네티즌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적지 않다. A사 측은 “성인용품을 단지 음란물로만 보는 건 편견”이라고 말했고, 한 포털 사용자(네이버 아이디: kjan****)는 관련 기사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 사생활은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사실, 성기 사진을 포함한 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역시 대다수 성인용품의 수입이 허용돼있는 나라다. 물론 남성용·여성용, 다 있다.

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기사의 사진

의견 차이는 차이일 뿐, 리얼돌 시장은 일단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기준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 서구권은 물론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도 리얼돌 관련 금기사항은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새로운 국가적 규제가 끼어들 여지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아울러, 적어도 산업적 측면에서, 리얼돌은 미래지향적이다. ‘성인용품’이라는 규격 안에 얌전히 머무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어비스사는 지난해 초 인공지능 기반 리얼돌 제품인 ‘하모니’(Harmony)를 개발해 팔기 시작했다. 하모니는 (몸은 아직 못 움직이지만) 안드로이드로 앱과 연동되며, 20개 이상의 성격 및 표정·말투 등을 내장해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을 골라 친구 삼을 수 있다.

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기사의 사진

뿐만 아니다. 타사에 또 다른 제품인 ‘사만다’와 ‘록시’, 남성형 리얼돌인 ‘헨리’와 ‘가브리엘’도 있다. 영국, 중국, 일본 등이 다 역량을 쏟는 중이다. 인공지능에 더해 로봇공학 영역으로까지 접어드는 모양새. 훗날 신체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날, 인형(doll)은 ‘로봇 꿈’ 혹은 ‘직립보행의 꿈’을 이뤘다며 기뻐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리얼돌은 찬반 저 너머의 어떤 제도적 공간으로, 우리에 앞서 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승의 한진 변호사가 한 말은 주목할 만하다.

한 변호사는 지난 6월 열린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로봇과의 결혼이 가능할지, 로봇과의 성관계가 이혼사유에 들어가야 할지, 아동 형상의 로봇에 관해서는 ‘아청법’으로 처벌하면 될지 등 법과 윤리 문제가 산재해있다”고 발표했다.

요컨대 기존 틀만 붙잡고 있다가 그 틀이 강제로 깨지면 혼란은 더 클 것이라는, 따라서 새로운 가치판단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는 이야기.

리얼돌이 꾸는 꿈···말하고, 걷고, 존재하라 기사의 사진

로봇, 안드로이드, 복제인간 등 유사-인간과의 관계는 사실 SF영화들이 줄곧 던져온 화두다. 37년 전 <블레이드 러너>(1982)에서 인간과 복제인간은 무려 사랑에 빠졌고, 나아가 데카르트적 코기토마저 환기된 바 있다.

‘나(복제인간)는 사랑하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할까?’

성적인 흥미에서 출발한 ‘물건’이 기술의 발전을 경유해 거대한 존재론적 담론까지 들고 오게 생긴 시대. 2019년, 비혼, 1인 가구, 그러거나 말거나 성욕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외로울 우리는, SF 안으로 발을 막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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