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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거래법상 유의사항’ 금융꿀팁 제공

금감원, ‘외국환거래법상 유의사항’ 금융꿀팁 제공

등록 2019.06.06 12:00

한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09번째 금융꿀팁으로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을 제공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규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르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고의무도 있다.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다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면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 10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엔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해야 한다.

대출거래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가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네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뜻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을 차입할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등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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