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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77일 만에 석방···보석 보증금 1억 현금 납부

김경수 경남도지사, 77일 만에 석방···보석 보증금 1억 현금 납부

등록 2019.04.17 13:08

안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77일 만에 석방···보석 보증금 1억 현금 납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경수 경남도지사, 77일 만에 석방···보석 보증금 1억 현금 납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김지사는 지난 1월30일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석방되면서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하지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 자신의 재판 외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여기에 재판과 관계된 사람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비롯해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 역시 제시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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