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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하겠다”···병무청 “법적 근거無, 신중하게 검토할 것”

승리 “입영 연기하겠다”···병무청 “법적 근거無, 신중하게 검토할 것”

등록 2019.03.15 10:48

김선민

  기자

승리 “입영 연기하겠다”···병무청 “법적 근거無,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승리 “입영 연기하겠다”···병무청 “법적 근거無,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입영 연기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승리는 이날 새벽 경찰 조사 후 귀가하는 길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승리는 입대 예정일(25일)로부터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연기 불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병무청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사유 25개를 공개하고 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복무, 검정고시·공무원시험·한의사·의사·사법연수원·공공기관 시험, 취업, 자녀출산, 창업,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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