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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에 2천만원 배상”

법원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에 2천만원 배상”

등록 2018.12.19 20:12

신수정

  기자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으며,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로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지난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가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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