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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카드뉴스]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등록 2018.11.24 08:00

이석희

  기자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기사의 사진

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 중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는데요.

금고형이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하나로 형무소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김해공항 사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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