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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