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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직원, 업무 관련 외부인 만나면 상부에 의무 보고해야

금융위·금감원 직원, 업무 관련 외부인 만나면 상부에 의무 보고해야

등록 2018.03.28 12:24

정백현

  기자

4월 17일부터 관련 규정 시행 돌입업무 방해 외부인 ‘블랙리스트’ 작성규정 어긴 공직자 징계 규정도 마련

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오는 4월 17일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투명성 요구가 강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접촉 이후 5일 이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정식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 행정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가 외부 이해관계자를 접촉할 경우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에 대해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당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며 금융 행정 이해관계자-수요자 간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관련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기관이나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를 만날 경우 5일 이내 감사·감찰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 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또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접촉,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의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보고 대상 외부인이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에게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무단 정보 입수 등 8가지 유형의 접촉 중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자는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과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 등에게 1년 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접촉 중단 행위를 한 외부인의 명단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당국과 금융 행정 수요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 건전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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