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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서면보고 의무화

금융위 직원,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서면보고 의무화

등록 2018.03.12 12:24

정백현

  기자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금융위 출신 전직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의 대관 담당자를 만나야 할 경우 접촉 내용을 서면으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직원 훈령을 제정한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과의 접촉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가 두 번째다.

금융위의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 제정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당시 혁신위는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접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금융위는 올해 3월 안에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만들게 될 외부인 접촉 관련 내부 직원 훈령 내용과 수준은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령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이 금융위 제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출신 전직 공무원, 민간기업의 금융위 대관 업무 담당자 등을 외부에서 만나게 될 경우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면 보고 대상이 되는 접촉 행위의 범주는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까지도 포함된다. 결국 사실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 행위를 보고하게 되는 셈이다.

제정된 훈령은 4월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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