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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건···대출사기 24.9%”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건···대출사기 24.9%”

등록 2018.03.21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10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감원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파악한 결과 신고건수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5.2% 감소한 수치다.

이는 채권추심 신고(719건)와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각각 전년 대비 70.8%, 28.7%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가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대부(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신고가 늘면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2818건)가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맞물려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도 38.5%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에 발생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의 63.6%를 차지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1만3967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27.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시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유도해 피해를 줄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상담 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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