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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역대 최고 9억원 피해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역대 최고 9억원 피해

등록 2018.03.18 12:00

장기영

  기자

70대 노인 전화로 속여 송금 유도정부기관 사칭에 각별히 주의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갈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금감원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에 9억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전화를 한 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사의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한 후 9억원을 나눠 송금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역대 1인 피해금액으로 최고액이다. 지난해까지 최고 피해금액은 8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예금 해지와 자금 사용 목적을 물었지만, 사기범이 A씨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 같이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토록 하고,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일부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문진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先)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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