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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8년 구형보다 형량 낮아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8년 구형보다 형량 낮아

등록 2018.02.22 16:32

전규식

  기자

‘국정농단’ 축소·은폐 혐의“은폐로 국가 혼란 악화돼”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8년 구형보다 형량 낮아. 사진 = 연합뉴스 제공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8년 구형보다 형량 낮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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