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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바뀌고 절차 몰라서···‘숨은 보험금’ 8310억 주인 찾아

주소 바뀌고 절차 몰라서···‘숨은 보험금’ 8310억 주인 찾아

등록 2018.02.11 12:00

장기영

  기자

6주간 건당 평균 140만원 수령중도보험금 4503억원으로 최다

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31일 ‘숨은 보험금’ 유형별 지급액.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31일 ‘숨은 보험금’ 유형별 지급액.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소가 바뀌거나 청구 절차를 몰라 제 때 수령하지 못한 ‘숨은 보험금’ 8310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6주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8310억원(59만건)이었다.

이는 전체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 중 11% 규모다. 건당 평균 수령 보험금은 140만원 수준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이다.

이 기간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에 접속해 보험금을 조회한 소비자는 약 214만명이었다.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숨은 보험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소비자 4명 중 1명가량이 보험금을 찾아간 셈이다.

유형별 수령 보험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만기 도래 전의 중도보험금이 4503억원(4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만기보험금은 2507억원(6만건), 휴면보험금은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은 461억원(4000건)이었다.

1998년 첫 아이인 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 2000년 7월 딸이 1급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회 보험금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주소와 연락처까지 모두 바뀌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A씨는 3명의 자녀와 어렵게 지내다 부득이하게 딸을 중증장애인시설에 맡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미수령 보험금 2억원을 찾으면서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2000년 보험 가입 후 같은 해 5월 사고를 당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B씨는 매년 500만원을 10년간 받을 수 있었지만 1회차 보험금 500만원을 수령 후 보험금 지급이 끝난 줄 알았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정부 지원을 받던 B씨는 최근 수급자 자격이 없어져 자녀에게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다 미수령 보험금 9700만원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뒤늦게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같이 주소나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눠 받는 분할보험금의 경우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해 제 때 청구할 수 없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계약자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었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보험금에 대해서는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 등을 안내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다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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