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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는 수리비 못 돌려받는다?

[車보험 대체부품 활성화]국산차는 수리비 못 돌려받는다?

등록 2018.01.22 12:00

장기영

  기자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Q&A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신설 전후 변동 사항. 자료=금융감독원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신설 전후 변동 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오는 2월 신설된다.

현재 대체부품이 없는 국산차는 시행 초기 특약을 적용받을 수 없고, 쌍방과실이 대물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특약 시행 초기 국산차도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약관상 제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Q)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
A)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 요청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Q) 순정(OEM)부품 가격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
A)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모델명, 부품명 등을 입력하면 OEM부품 가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Q)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도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 교체가 불가하고 복원수리만 가능하므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쌍방과실, 대물사고도 특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A)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 과실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함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향후 품질인증 대체부품 정착 추이와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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