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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보호자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예외적 상황은 2명까지

응급실 출입 보호자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예외적 상황은 2명까지

등록 2017.12.01 14:33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은 연 5%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유 병상도 더 확보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로써 응급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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