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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 11일 재상정

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 11일 재상정

등록 2017.11.30 17:54

김선민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 11일 재상정. 사진=뉴스웨이 DB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 11일 재상정. 사진=뉴스웨이 DB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규정에 대한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권익위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 달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다시 성정하되, 다만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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