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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

檢,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

등록 2017.10.17 18:09

임주희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경찰에 조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이 전날 신청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툭수수사과는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 회삿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일 시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발부를 위한 관련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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