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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 주식시장 복귀 앞둔 대우조선

“감사의견 적정” 주식시장 복귀 앞둔 대우조선

등록 2017.10.09 14:14

김민수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분식회계 혐의로 약 1년3개월 간 거래가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말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약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달 28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개선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거래소는 29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거래재개 적격 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15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추석과 대체휴일을 포함한 열흘 간의 연휴로 인해 거래재개 심사는 내달 27일 종료된다. 명시된 조건으로는 27일께 당일 거래 재개여부가 공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결정 공시가 연기될 여지도 충분하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업 계속성, 내부통제가능성, 경영투명성, 재무안정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거래재개에 대한 결정공시는 크게 ▲거래 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재부여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29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분기에도 664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도 결실을 맺고 있다. 부채비율을 1분기말 1557%에서 상반기말 248%까지 낮춘 것을 비롯해 올 들어 17억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선박 수주에 성공하는 등 비용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구체화되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 달 18일에는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필수적이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급격한 주가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거래 정지 직전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4만4800원이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가 절반 이하인 2만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섣불리 시초가를 예단할 순 없지만 대략 2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시가총액 규모가 크면서도 1년 넘도록 거래가 정지될 경우가 없었던 만큼 초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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