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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피해자 프레임’ 빗나가···항소심서 입장 바뀔까?

[이재용 징역5년]삼성 ‘피해자 프레임’ 빗나가···항소심서 입장 바뀔까?

등록 2017.08.25 15:41

수정 2017.08.25 16:03

강길홍

  기자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2심서 ‘선처’로 선회 가능성최태원 항소심서 입장 바꿔석방 위해서는 무죄 받아내야

삼성 ‘피해자 프레임’ 빗나가···항소심서 입장 바뀔까? 기사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꾸게 될지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결국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긴 기간동안 복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석방이 가능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방을 위해서는 1심에서의 입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경영승계에 도움을 청탁하고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 법정형량이 높은 혐의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두 번째 영장청구에서 두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의 전략이 주효했던 셈인데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실형까지 끌어내게 됐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지원하게 됐다고 ‘피해자’임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이 구성했던 역대급 변호인단도 소용이 없었다.

이 부회장 등은 곧바로 항소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무죄 주장을 위한 더욱 철저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 입장을 이어가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2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의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아냈다.

이 부회장의 사촌형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6월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5년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재상고를 준비하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포기하고 결국 특별사면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재벌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실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삼성 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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