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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신고 없어 조사 필요성 못느꼈다”

공정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신고 없어 조사 필요성 못느꼈다”

등록 2017.07.10 22:06

이지영

  기자

작년 치즈통행세 논란에도 조사 안해 눈총

공정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신고 없어 조사 필요성 못느꼈다”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피해 신고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당시 신고는 최근 논란이 된 '보복 출점', 치즈통행세 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0일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인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신고 당시 관련 근거가 없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가 의무화됐다는 설명이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015년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조사가 지연된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서울시를 통해 중재가 돼 해결이 됐다"라고 말했다.

'보복 출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발생한 것으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통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치즈통행세 관련 신고는 없었다"라며 역시 신고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통과정에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걷어들인 이른바 '치즈통행세'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어 공정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에 소홀했다는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한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검찰과 협조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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