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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등록 2017.06.23 11:07

수정 2017.06.23 11:14

안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 씨가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인 7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며 꼬집어 말했다.

또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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