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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문자피싱 주의보···개인투자자 95억원 손실

주식 문자피싱 주의보···개인투자자 95억원 손실

등록 2017.05.24 14:51

이승재

  기자

문자메시지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 접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문자메시지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 접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무차별 살포하는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 등에 접수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5개 종목, 총 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정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총 42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사전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했다. 이들은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 기회’ 등 구체적 금액·시점 등 특정한 내용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재성 문자발송 대상 종목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 상위 3개 종목에 대한 분석결과 호재성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기간중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종목은 주가가 혐의기간 중 53%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 호재성 정보 진위 여부에 대한 해명공시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투자자 주체별 매매동향 분석 결과 외국인 및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인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보였다. 매매 평가손은 총 9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금감원은 제보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추천 종목인 5개 종목에 대해 지난 4월 대량 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 분석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혐의계좌 추출 및 계좌추적을 병행해 발송주체와의 연계성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풍문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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