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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권 “투자자 안전핀 없다” 한목소리

[P2P금융 파헤치기]②금융권 “투자자 안전핀 없다” 한목소리

등록 2017.05.22 09:09

수정 2017.05.22 09:38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 투자 위험 경고 횡령·부정대출 사례 빈번충당금 등 안전장치 절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P2P금융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투자위험에 대한 안전핀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위험성과 관련해 경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P2P금융업계에서도 일정 투자금 보전이 되는 상품을 내놓고 시중은행과 협업을 통해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 마련에 집중하는 중이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4월말 기준 연체율은 0.73%, 부실율은 0.18%다. 은행권이 평균 2%, 저축은행이 평균 5% 가량 대출채권에서 부실이 나는 것에 견줘봤을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P2P금융에서 나간 대출이 상환이 본격화 함에 따라 연체율과 부실율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해외 P2P 업체의 투자금 횡령‧부정대출 사례, 국내 피해사례가 있었던만큼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P2P금융 업체인 ‘Lending Club’은 지난 2016년 5월 2200만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했고 중국의 ‘e쭈바오’는 지난 2015년 12월 허위정보로 500억위안(8조5000억원)을 모집해 유용했다.

실제 피해도 존재한다. P2P업체인 ‘머니옥션’은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금(대출잔액 40억원) 지급이 지연된 사고가 있었고 ‘골든피플’에서는 허위 대출상품에 대해 투자금(피해액 약 5억원)을 모집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일반 개인투자자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으로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하며,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원금보장”, “확정수익”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주의를 준 P2P 기업은 없다. 그러나 위험성이 존재하는만큼 투자자는 투자대상(담보물)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등 투자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2P 기업에도 투자(담보)에 대한 의문점을 문의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P2P업계에서는 투자금 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를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P2P금융업계 역시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면적인 대출심사에 노력하고 있고 부실 발생 시 원금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충당금 적립 상품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한 P2P금융사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이후 P2P금융 업계는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자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수록 시장 경쟁력을 갖게되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연체율과 부실률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실률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를 유도하기도 하고 각종 다면심사를 통해 면밀히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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