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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 2명 첫 적발

금감원,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 2명 첫 적발

등록 2017.04.13 08:02

이승재

  기자

풍문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풍문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 2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투자자 2명은 1개 종목에 대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정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일반투자자 A는 지난해 9~10월 정치테마주 종목을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노려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선매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투자자 B는 지난해 10~11월 정치테마주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B는 주식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를 선정해 5거래일 동안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을 수백 회에 걸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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