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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LS 등 투자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4월부터 ELS 등 투자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등록 2017.03.28 12:00

이승재

  기자

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4월부터 부적합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할 경우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상품 투자자가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숙려 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청약 취소도 가능하다.

금융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취소 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3일 시행되며 이날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 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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