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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황영기, 업권 경계 문제 두고 또 신경전

하영구-황영기, 업권 경계 문제 두고 또 신경전

등록 2017.02.20 18:13

정백현

  기자

銀-證, 신탁업·지급결제 영위 두고 갈등 河 “운동장 경계 허물고 한 곳서 뛰어야”겸업주의, 금융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득

서울대 무역학과 1년 선후배지간인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왼쪽)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오른쪽)이 신탁업과 지급결제 영위 문제 등 업권 경계 현안을 두고 격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제공서울대 무역학과 1년 선후배지간인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왼쪽)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오른쪽)이 신탁업과 지급결제 영위 문제 등 업권 경계 현안을 두고 격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대 무역학과 1년 선후배지간인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간의 신경전이 또 다시 불붙었다. 1년 선배인 황 회장이 2주 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언급하자 하 회장이 선배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하영구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산업 전반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모두발언 이후 하 회장과 은행연합회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이른바 ‘운동장론’이었다. 황영기 회장은 지난 6일 금투협 회장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에 대한 불평등 규제를 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당시 황 회장은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드니 신탁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은행권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황 회장이 던진 말의 요지는 “서로의 업권 경계를 건드리지 말자”는 것에 있었다.

이에 하 회장은 황 회장의 ‘운동장론’을 똑같이 운동장에 비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하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 산업 상황을 감안한다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금융 시장의 현행 원칙이 은산분리와 전업주의인데 전업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서로 다른 업권끼리 운동장과 종목을 분리해서 뛰라는 뜻”이라면서 “은행은 축구, 증권은 농구, 보험은 배구만 하고 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전업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구만 하던 팀이 돌연 자신들도 농구장에서 축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게다가 농구팀은 자신들이 손을 잘 쓰니 축구를 할 때 손과 발을 다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자본수익률 문제를 예로 들며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의 자본수익률이 글로벌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금융 산업 전반에 전업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서로 간의 운동장 경계를 나눠 놓은 전업주의를 혁파하고 종합운동장 형태의 겸업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겸업주의로 가면 금융 시장 전체의 규모의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겸업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연거푸 언급하면서 전업주의를 강조한 황 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 회장은 “겸업주의는 금융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겸업주의를 하면 금융사의 대형화가 쉬워지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적절한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고객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적의 상품을 쉽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사가 겸업 형태로 가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고객도 굳이 다른 금융사를 몇 차례 걸쳐 갈 일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법인)에 대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됐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법인 대상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권의 반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황영기 회장은 이를 ‘비극적인 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세계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가입한 전례가 없다”면서 “기업자본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리스크를 안게 되고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불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증권업계가 당국에 이를 허용해달라고 채근하는 것은 결국 구시대적 관치금융을 종용해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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