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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신탁업법 분리 제정 반대”

황영기 금투협 회장 “신탁업법 분리 제정 반대”

등록 2017.02.06 14:30

정혜인

  기자

‘동일 행위, 동일 규정 원칙’ 따라2009년 자본시장법에 신탁업법 통합최근 분리 움직임···신탁업 진입 장벽↓“신탁업은 전문성 필요한 업무···자본시장법 내 개정으로 충분해”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6일 “신탁업법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업권에서 자산운용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며 자본시장법 내 신탁업법 분리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할 필요 없이 자본시장법 내에서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이와 관련한 별도 법이 있었으나 지난 2009년 통합된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흡수됐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신탁업법이 흡수된 것은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규제를 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졌다”며 “증권사, 은행, 보험사도 신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7년 만에 신탁업법 분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은행 등 신탁업법 분리를 추진하는 측은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에 묶여 여러 제약을 받느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을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겸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로펌·병원 등은 신탁업을 할 수 없다. 또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았다.

이에 대해 그는 “자산운용업은 남의 돈을 관리해주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보호장치가 돼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이라며 “신탁이라는 기구를 통해 다른 업권에서 자산운용업으로 바로 진출하려는 것은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업법이 분리 제정될 경우 자산운용에 초점을 맞춘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외에 은행, 보험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은행업계 등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을 보여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은행에도 허용한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외에 다른 일임업까지 진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역설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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