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 서울 24℃

  • 인천 23℃

  • 백령 17℃

  • 춘천 27℃

  • 강릉 18℃

  • 청주 27℃

  • 수원 23℃

  • 안동 28℃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7℃

  • 전주 25℃

  • 광주 26℃

  • 목포 24℃

  • 여수 26℃

  • 대구 30℃

  • 울산 23℃

  • 창원 28℃

  • 부산 24℃

  • 제주 24℃

금감원, 딜로이트안진 징계 ‘안하나 못하나’

[뉴스분석]금감원, 딜로이트안진 징계 ‘안하나 못하나’

등록 2017.01.23 11:07

수정 2017.01.23 15:53

김성배

  기자

안진, 분식 공모 등 혐의 임원 검찰구속금감원 검찰수사 이후로 징계 연기 관측윗선 눈치보기, 제식구 감싸기 등 각종의혹회계리스크에 건설업계 끙끙···속히 결론내야

금감원, 딜로이트안진 징계 ‘안하나 못하나’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의 늑장 행정 행보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5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번진지 횟수로 3년째가 지나고 있는데도 금감원이 아직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는 등 분식회계 논란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도 행정제재 등 징계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의 경우 고의나 부실 회계감사 판단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나 회계법인 등록 취소 등 금감원의 중징계 철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행보나 윗선 눈치보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다. 때문에 안진이 회계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와 금융당국의 감리가 시작되자 뒤늦게 2013~2014년 재무재표를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워치독(감시자)역할을 하는 외부감사인(딜로이트 안진)이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도왔는지(고의), 아니면 부실 또는 조작된 자료 탓에 이를 알지 못했는지(과실) 여부가 안진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와 징계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고의가 없었다면 징계가 없거나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으나, 만약 고의성이나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은 회계법인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최대 1년 이내의 감사인의 전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면 지난 2009년 화인경영회계법인 이후 8년만에 중징계를 받는 회계법인이 된다.

문제는 금감원의 태도다. 징계와 관련해 시간을 끌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안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지 벌써 횟수로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나 징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회계법인 조사 담당인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이 교체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조기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 이유는 대우조선과 안진측의 수년간 회계자료를 들여봐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분식회계의 특성상 발견되기 이전부터 회계부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많아 이를 모두 챙겨봐야하기 때문에 징계 여부 결정이 오래걸리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권 등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금융위나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윗선의 실세들의 눈치보기 의혹이다. 사실 안진이 깊숙히 연루된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정도로 정권의 입김과 가까운 의혹 사건중 하나다. 때문에 국내 회계법인들을 감독, 관리, 지휘하는 금감원조차도 원리, 원칙대로 중징계 등 징계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혼란 시국에선 윗선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온다. 혹여 금감원마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안진에 대한 제재는 제 발등찍기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게다가 안진 감싸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회계법인들의 감독과 관리업무를 갖고 있긴하나, 반대로 보면 회계법인 업계와 교류가 잦다는 점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단칼에 무참하게 처벌하기가 버거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하려고 했다면 지난해 진작에 처벌를 했을 거라는 말들도 업계 일각에서 퍼지고 있다. 물론 일부에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이는 안진측으로부터 지난해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대우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진이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 다수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어 이들의 회계 리스크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안진 징계여부 결정 등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회계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갈길 바쁜 이들의 경영행보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거나, 안진 징계를 더 미룬다면 건설업계는 불만일 수 밖에 없다. 혹여 안진이 얼마나 회계를 깐깐히 보느냐 따라 실적 리스크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 일각의 봐주기나 늑장 대처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서둘러 징계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