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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특별보로금 지급하나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특별보로금 지급하나

등록 2017.01.05 15:13

조계원

  기자

노조측 요구로 협상합의보단 불발에 무게사외이사 결정 최대 변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리은행이 민영화 성공 이후 첫 행보로 특별 성과급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권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민영화 기념 특별보로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민영화 성공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평가하고, 사측에 공식적으로 보로금 지급을 요청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주식 100%를 취득한 이후 15년 8개월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통해 우리은행의 매각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프라이빗 에쿼티 등과 지분 29.7%를 파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노조측은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임금 인상 등 경영사항에 일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로금을 지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한 관계자는 “민영화 성공은 오랜 시간 행원들의 뼈를 깎는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그동안 행원들은 최소한의 보상 없이 고통만을 감수해왔다”며 “경쟁은행이 급여를 올릴 때 우리는 급여를 올리지 않았다. 민영화를 위한 행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들이 직원들에게 해왔던 것은 인수합병(MOU)이라는 변명뿐 이었다”며 “이제 매각을 완료하고, 은행의 순이익과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013년 임금을 동결된 이후 이광구 행장이 취임한 이후 2014년 3.8%, 2015년 2.4%의 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현재 2016년 임금단체협상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중단된 상태로, 우리은행의 평균 임금은 6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사측은 “현재 보로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 연말정산 이후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새로 취임한 과점주주 사외이사의 결정에 따라 특별 보로금 지급 여부가 확정될 예정에 있지만 지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특별 보로금 지급은 사외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외이사들이 특별 보로금의 지급에 동의할지 모르겠다”면서 “지급이 안될 가능성이 현재 우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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