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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 축소 신고로 ‘과태료 2000만원’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 축소 신고로 ‘과태료 2000만원’

등록 2016.12.20 12:29

차재서

  기자

공정위, 지난달 2일 홈플러스에 과태료 부과 4년전 제재 당시 2006~2008년 매출 누락돼홈플러스 “매출추적 불가능해 공란으로 둔 것”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 축소 신고로 ‘과태료 2000만원’ 기사의 사진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전 가습기살균제 관련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당시 관련 매출을 축소 신고해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홈플러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매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홈플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매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2009~2011년까지의 자료만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100만원을 부과했다. 2006~2008년에는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지 않았고 판매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다시 요청해 해당 기간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출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과태료 규정이 1회 약 2000만원으로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매출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정위 요청 당시 2년반 정도의 자료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시간을 갖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인도 시스템까지 데이터를 추적해 추가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다”면서 “최초에 낸 자료에 따른 과징금이 100만원이고 2006~2008년까지 매출액 자료를 추가해도 최대 2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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