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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무자 연체사실도 보증인에 통보한다

대출 채무자 연체사실도 보증인에 통보한다

등록 2016.12.13 07:55

박유진

  기자

금감원,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안 발표

앞으로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연체 사실이 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담보물 압류와 추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금융사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나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해서는 통지의무가 없어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적시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담보재산 압류, 차주의 파산·폐업, 여신서류 위·변조,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등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또 금융사들의 재량으로 경매할 수 있던 담보물 처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채무자가 그 요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별도로는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들이 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 사실을 조기에 알 수 있게 돼 연체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담보권 처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으로 금융사들의 재량은 축소되고, 소비자의 권익은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약관 개정은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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