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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최순실에 일감제공 강요받아”

檢 “현대차, 최순실에 일감제공 강요받아”

등록 2016.11.20 14:33

강길홍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현대차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으로부터 일감제공을 강요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1억원 규모의 일감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차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라는 강요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현대차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한 광고거래 규모는 언론사에 지급된 광고비를 제외하면 13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 배경에 대해서는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중소업체에 광고 물량을 개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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