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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비 부실 항공기 운항으로 과징금 처분

대한항공, 정비 부실 항공기 운항으로 과징금 처분

등록 2016.11.05 13:58

김아연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해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지난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 KE870편(B777-200)의 엔진 결함과 관련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 착륙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나 국토부에서 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조사 결과 엔진 내부의 ‘솔레노이드’ 부품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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