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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방안도 배제 안해”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방안도 배제 안해”

등록 2016.10.31 20:17

강길홍

  기자

증거인멸·도주 우려국민적 공분 고려해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전격 소환된 가운데 검찰이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담담하게 설명하며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조사한 뒤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최씨를 조사 뒤 바로 돌려보낼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최씨는 두꺼운 코트에 모자를 쓰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최씨는 차에서 내린지 약 2분만에 청사로 들어가면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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