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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미주노선 실사에 롱비치터미널과 포함

법원, 한진해운 미주노선 실사에 롱비치터미널과 포함

등록 2016.10.31 19:51

강길홍

  기자

롱비치터미널 ‘묶어 매각’본입찰 내달 10일로 연장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에 대한 예비실사가 시작된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자산인 롱비치터미널도 실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미주·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 중 롱비치터미널 등 다른 자산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각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예비실사 기한도 기존 11월4일까지에서 11월9일까지로 연장하고 본입찰 시기도 10일로 변경했다.

지난 28일 마감한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참여했다.

한진해운의 최대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롱비치터미널은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영업활동이 모두 중단된 미주·아시아 노선의 자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과 달리 롱비치터미널은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토털터미널인터내셔널(TTI) 지분은 한진해운이 54%, MSC가 4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MSC가 롱비치터미널의 매각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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