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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금속노조'에 고소당해..부당노동행위

정몽구 회장 '금속노조'에 고소당해..부당노동행위

등록 2016.08.09 22:38

윤경현

  기자

12일 1차 공동파업이후 2차 공동파업 전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에 고소당했다. 부당행위 때문이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집중파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먼저 오는 12일 1차 파업을 이후 2차 공동파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금속노조 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총수와 각 그룹사 대표이사 등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81조 3호 위반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의 교섭 불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지난 8일 현대차그룹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이날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유럽 현지 공장 방문 이후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전달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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