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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

등록 2016.07.17 17:06

김성배

  기자

신동빈 롯데회장 관련 의혹 추궁할 듯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사장으로 재직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출국금지 조치한 뒤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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