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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등’ 코데즈컴바인, 이제는 ‘급락주의보’

‘이상 급등’ 코데즈컴바인, 이제는 ‘급락주의보’

등록 2016.06.06 08:01

이승재

  기자

FTSE 지수 제외 이후 하락세, 25%↓오는 24일 보호예수 물량 일부 해제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주시

코데즈컴바인이 FTSE 아시아·태평양 스몰캡 지수에서 제외된 이후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6월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 이상급등 현상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며 본격적으로 매도물량이 출회될 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일 코스닥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은 전일 대비 7.68% 하락한 4만7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째 하락세로 이 기간 동안의 낙폭은 20%가 넘는 수준이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FTSE가 코데즈컴바인을 아시아·태평양 스몰캡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코데즈컴바인은 개정된 주가지수 산출 기준에 따라 FTSE 지수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3월 2일 코데즈커바인은 FTSE 스몰캡 지수에 편입 예고됐고 이후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바 있다. 4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임에도 11거래일 동안 500% 넘게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호예수로 유통주식 수가 줄자 적은 거래량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결과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형태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자 지난 ‘코데즈 사태’ 이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었던 ‘코데즈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오는 24일 코데즈컴바인의 보호예수 물량 중 2048만627주가 이어 8월 16일에는 171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이나 재상장 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주주 등은 일정 기간 보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 최대주주 등이 차익 실현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향후 코데즈컴바인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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