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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재량지출 10%줄여 일자리에 투자

정부, 내년 재량지출 10%줄여 일자리에 투자

등록 2016.03.29 14:49

현상철

  기자

성과 낮거나 부진한 사업 축소·폐지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에 재투자키로100억이상 신규사업 적격성 조사 거쳐야

사진 = 기재부 제공사진 =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줄여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예산을 늘리기보다 부처별로 산재한 사업들의 성과와 우선순위 등을 따져 재량지출의 10%를 줄여 마련한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 주요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새롭게 시작하는 10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은 사전에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내년도 중앙·지방정부와 공공부문 예산안 편성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나 공적연금 같이 정부에 지급 의무가 있는 지출이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량지출을 1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사실상 각 부처에 내년 사업예산비 구조조정을 요구한 셈이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진하면 재정적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청년·여성 일자리나 직업훈련 등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주요 정책에 투자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실시,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96개의 정부 일자리사업은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에 적격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3년이 지난 국고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해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낭비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재정집행 현장 조사제를 도입한다. 선심성 복지사업을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정혁신지표를 도입하고 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출구주조정으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한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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