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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공정위,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록 2016.03.06 14:49

차재서

  기자

네파, 조사 과정 중 위반행위 자진 시정···공정위, 위반 규모 감안해 과징금 처분

공정위,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10월경 수급 사업자에 등산화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받았지만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하도급법에서는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네파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네파의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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