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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에 벌금 700만원 선고

法,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에 벌금 700만원 선고

등록 2016.02.24 20:50

정백현

  기자

법원이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 씨(오른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프로야구 kt 위즈 포수 장성우 선수(왼쪽)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kt위즈·롯데자이언츠법원이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 씨(오른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프로야구 kt 위즈 포수 장성우 선수(왼쪽)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kt위즈·롯데자이언츠

법원이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로야구 kt 위즈 포수 장성우 선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 선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해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전 여자친구는 박기량 씨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박기량 씨는 치어리더 겸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광고모델 계약도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기량 씨에 대한 개인적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는 장성우 선수 변호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박씨는 2014년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적절치 못한 영상을 올려 장성우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다”며 “장성우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성우는 일반에 박기량 씨에 관련한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박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박 씨에 대한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장성우 선수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고 장성우의 소속 구단인 kt 위즈는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성우는 정해진 기한까지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kt 위즈로 이적한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이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kt 위즈 구단은 지난해 11월 장성우 선수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 사무국은 장성우의 형량이 확정됐지만 추가 징계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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