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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안 하면 ‘인건비’ 덜 준다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안 하면 ‘인건비’ 덜 준다

등록 2016.01.28 08:27

조계원

  기자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도입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분 절반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포함한 6개 금융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는 각 금융공공기관의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경영관리 전반의 제도개선 촉진 등을 평가해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1% 별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다.

즉 금융개혁이나 정책 수행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금융 공공기관은 인건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고, 만약 노력이 부족하 것으로 평가된 기관은 최고 1% 범위내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차감된다.

따라서 6개 금융공공기관은 올해 인건비 인상률 1.5~2.2%로 가운데 절반 가량인 1%가 경영 인센티브로 별도 편성됐다.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의 지급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4분기 예산 집행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 공공기관 직원은 올해 4분기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임금 인상분 가운데 절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6개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는 작년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2.2% 증가했다.

기관별 인건비 상승률은 수출입은행(2.2%), 예금보험공사(2.0%), 주택금융공사(2.0%), 산업은행(1.6%), 기업은행(1.5%), 캠코(1.5%) 순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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